공단-심평원 역할부여..."종합적인 재평가로"

"(김흥태 교수팀 연구는)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더 크게 보고 있다. 현재 보완작업 중이고 건보공단 협의체도 우리가 '핸들링'한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 설명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가약 사후평가 사업은 이렇게 복지부 휘하로 들어가 새 판이 짜여지는 양상이다.

이는 건보공단과 김흥태 교수팀의 연구가 임상평가 중심으로 설계된 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은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이 빠져 있어서 더 포괄적인 복지부 의도와 아귀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심사평가원이 재평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도 큰 이유로 보인다.

사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임상효능은 심사평가원, 계약 이행사항은 건보공단으로 이원화해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평가제도는 어떻게 준비될까. 복지부가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 우선 복지부가 불만족을 표한 건보공단 연구(대한항암요법학회, 연구책임자 김흥태 교수)는 이미 나와있고, 심사평가원이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연구책임자 강진형 교수)에 의뢰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다 건보공단이 하반기 추가 연구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각 의뢰한 두 건의 항암요법연구회 연구결과가 제도 설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휘한다는 건보공단의 '등재의약품 사후평가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사후평가 대상 선정기준, 방법론, 추진방향 등을 검토한다. 실질적인 그림은 복지부 지휘하에 이 협의체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서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조건부 허가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재평가를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또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급여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설명처럼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현 선별목록제도는 보다 완성된 형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연구결과에 제약계가 내놓은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히트뉴스 기획연재]을 제도 설계과정에서 담아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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