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과, 건정심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콜린알포세리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추진된다. 

1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글리아티린 등 콜린알포세리이트 제제의 약효를 따져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는 것.

재평가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국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우선 선정됐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은 229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허가범위에서 3525억원이 처방되고 있다. 

실제 2016년 청구액이 1676억원에서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작년 35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돼 있다. 

또한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미 치매에관한 문헌만 존재해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 시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기등재약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내주 재평가 대상 및 기준, 방법을 공고하고, 오는 7월 약평위 심의 및 제약사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화 및 후속 약제 재평가를 내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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