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도, 실체도 없는 사회적 요구의 선별급여는 더 문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대표 박미란)가 정부를 향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심평원은 회의록과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5일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라는 성명서를 통해 4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 회의를 언급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유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향해 "오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및 뇌대사질환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유일한 나라다.

심지어 미 식품의약국(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185만명의 국내 환자는 식약처나 공단만 믿고, 한 달에 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게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성분 중 하나"라며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들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약은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 효과가 일관성있고, 비용효과적이라 판단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은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도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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