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준수 위반… 메디톡신 제조업무정지 1개월 갈음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스가 생산관리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1억668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에도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2억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9일자로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6680만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스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처분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8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호제3항 등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에도 기준서 미준수 등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제품도 메디톡신이며 근거법령도 같았다.

단 지난해 9월 처분과 최근 처분은 대상 공장이 다르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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