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출용 제품 회수 후속조치… 메디톡스 "큰 영향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효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했다. 

이번 회수명령은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이 품질 부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 이후 나온 조치다.

식약처는 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100단위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후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회수 결정을 내렸고, 메디톡신의 유통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품질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유통기한을 줄여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 2년 이상 된 것은 회수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단,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돼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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