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2월 심의사례 공개
PNH는 7건 중 5건 승인

한독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요양급여 사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다른 적응증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경우 7건 중 5건이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솔리리스주·스핀라자주와 면역관용요법 등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솔리리스주의 aHUS 급여 투약은 전부 불승인된 반면, 모니터링 47건은 모두 승인됐다. 바이오젠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의 급여 투약은 12건 중 10건이 승인됐으며, 면역관용요법은 접수한 9건 모두 승인됐다.

심사평가원은 고가 주사제인 솔리리스주 대상으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내 솔리리스주를 투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 투여받는 경우 재신청 대상이다.

솔리리스주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상병별로 구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HUS는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1회(15일)에 한해 자료제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2월 솔리리스주는 PNH 48건·aHUS 11건 등 총 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승인신청 24건, 모니터링 94건이었는데, 승인신청은 대부분 거부된 반면 모니터링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적응증별로 보면 △PNH 승인신청 7건(승인 5건·불승인 2건), 모니터링 41건(승인 41건·불승인 0건) △aHUS 승인신청 5건(승인 0건·불승인 5건), 모니터링 6건(승인 6건·불승인 0건) 등이었다.

PNH 불승인 사례를 보면, PNH 과립구 클론 크기 98.36%·LDH 1379IU/L인 39세 남성 환자는 동반 질환 평활근 연축으로 급여 승인을 신청했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통증으로 인한 입원치료 내역 확인이 불가해 요양급여 투여 대상에 부합하지 않고, 통증이 용혈과 연관됐다는 영상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결국 불승인됐다.

PNH 과립구 클론 크기 55.7%·LDH 2649IU/L인 50세 남성 환자는 동반 질환 신부전으로 급여 승인을 신청했는데, 진료기록에 투석 과거력이 없고 MRI 등 신장 손상이 PNH와 연관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됐다.

aHUS의 경우 81세 남성 환자는 호흡곤란·의식장애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미세혈관병용혈빈혈과 신기능 저하 소견·유전자검사 중간보고상 CFB·ADAMTS-13 변이가 발견돼 급여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진료기록 확인 결과, LDH상승이 심하지 않고 분열적혈구가 관찰되지 않아 투여 대상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유전자 변이가 VUS로 보고돼 임상적 의미가 불분명하며, 환자 상태가 호전되는 추세여서 불승인됐다.

82세 여성 환자는 오심·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는데 급성 신장 손상·혈소판 감소증·LDH 상승 소견으로 솔리리스주 급여승인을 신청했다. 진료기록 확인 결과, 신장 조직검사상 혈전미세혈관병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혈소판 감소증이 회복된 상태여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리툭시맙 주사제 사용 후 발생한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요양급여 제외 대상에 해당해 불승인됐다.

스핀라자주도 급여 사전승인제도 적용 대상이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만 급여 투약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며, 60일 이후 투여하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스핀라자주 급여투여 대상은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다. 스핀라자주 급여중단 기준은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운동기능 유지·개선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직전 평가시점의 운동기능 평가와 비교)다.

12월 스핀라자주는 총 31건이 접수됐는데, 유형별로는 승인신청 12건(승인 10건·불승인 1건·자료보완 1건)과 모니터링 19건(승인 18건·불승인1건)이었다.

45세 5q 척수성 근위축증 여성 환자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 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스핀라자주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39세 남성 환자도 만 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징후 발현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했는데, 관련 자료를 보완하도록 통지됐다.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8세 여성 환자는 운동기능평가(HINE-2) 결과 최초 투여 전부터 이번 평가까지 모두 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운동 기능 유지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운동기능 유지·개선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해 결국 급여(지속투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도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급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만 급여 실시가 가능하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뒤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다. 60일 이후 투여하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 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 기간 혈액응고인자를 지속 주입하며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법이다. 4분기 면역관용요법 급여 신청은 총 9건이 접수됐고, 모두 승인됐다.

43세 혈우병A 남성 환자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67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 격일로 변경(매일 30.3IU/kg → 2019년 9월 10일 60IU/kg 격일)해 그린에이트주를 투여하고 있었다. 심의 결과, 최근 항체가 증가(2019년 9월 10일 0.8BU/ml → 2019년 11월 16일 0.83BU/ml)했으나 출혈력이 없으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9살 남아 환자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 애드베이트주를 격일로 변경(매일 100IU/kg → 2019년 8월 6일 격일로 변경)해 투여하고 있었다. 항체가 음성으로 유지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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