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심의 6건 중 1건만 승인돼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납)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급여 사전 신청이 줄줄이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솔리리스주는 스판라자주와 마찬가지로 급여 투약 전에 사전심의를 받는다. 투여대상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다.

11월에는 aHUS 6건이 심의됐는데 이중 1건만 승인되고, 5건은 거부됐다.

61세 여자 환자는 PRCA(pure red cell aplasia)
로 2019년 3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다. 이식 후 209일째부터 발생한 LDH 상승,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LDH 상승이 심하지 않고, 투석이나 혈장교환술 없이 신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반응 및 감염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요양급여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35세 여자 환자는 계류유산으로 D&C를 시행한 환자다. LDH 상승,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급여 승인 신청됐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빈혈, PT 연장, D-dimer 상승 등 DIC소견을 보이며 자가면역항체(FANA, ANCA)가 양성인 점을 고려할 때 자가면역질환, D&C, DIC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역시 요양급여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34세 여자 환자는 status epilepticus 환자로 입원 치료 중 발생한 미세혈관병용혈빈혈, 신손상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으로 요양급여 승인 신청됐다.

진료기록 확인 결과, 뇌염 및 간질 치료 중 혈전미세혈관병증이 발생했고, CRP상승, PT/aPTT 연장, D-dimer 상승이 확인됐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가족력이 없고, 내원 전 혈전미세혈관병증 관련 증상이 없었으나, 입원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요양급여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심사평가원은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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