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스핀라자 등 4항목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스핀라자 요양급여 신청 5건 중 4건이 승인되고, 10건이 투여유지로 승인됐다.

솔리리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3건의 급여승인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포함해 4항목에 대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지난달 스핀라자 요양급여 관련 5건이 접수됐고, 1건을 제외하고는 승인이 결정됐다. 

이들 중 한 사례(여/23세)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자료보완이 1건 있었는데, 40세 여성의 경우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자료의 보완이 요구됐다. 

9세 남아를 포함한 10명에 대해 투여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 모두 승인이 결정됐다. 

스핀라자주 투여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해 심의한다.

솔리리스는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43건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9건 등 모두 52건이 접수됐다. 

이중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급여승인 신청은 3건, 투여유지 여부 신청은 40건이었으며 신청사례 모두 승인됐다.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서는 급여신청 1건이 불승인됐고, 투여유지 7건이 승인됐으며 1건이 투여유지 불승인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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