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의응답(Q&A) 공개… 발생가능성 평가 · 시험검사로 나뉘어

앞으로 제약업계가 원료의약품 니트로소아민류(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와 자체조사를 해야 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발사르탄부터 라니티딘, 니자티딘까지 이어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불순물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불순물 안전관리'를 제약업계가 해야 해, 식약처를 향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원료의약품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관련 질문을 취합해 답변을 마련했다.

앞서 식약처는 모든 합성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내년 5월까지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능성 있는 원료에 대해 즉시 시험검사를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지난 6일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열어 '원료의약품 NDMA 등 업계 자체 평가·시험 관련 불순물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생가능성 평가 대상은 니트로소아민류만… 수입 품목, 해외제조소 자료로 갈음"

식약처는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에 대해 수출전용 품목과 수출내수겸용 품목의 원료의약품 평가대상 여부에 대해 "'수출전용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수겸용은 평가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생산·판매 실적이 없는 원료의약품도 평가 대상임을 강조했다. 다만, 자진취하를 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통 의약품이 있으나 자진취하(예정) 의약품의 경우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인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남은 의약품이라면 자진취하 하더라도 평가대상이다.

허가증 상 기재된 주성분 제조원이 3개인 경우 3개 모두 평가대상이다. 미사용 주성분 제조원은 허가증 정비 시 제외 가능하다.

원료의약품 제조법이 합성이 아닌 추출 · 발효라면 품목허가 목록과 제조방법(추출) 등을 기재할 때 '해당 없음'으로 회신하면 된다.

완제의약품 중 외용제 등 모든 제형의 주성분 합성 원료의약품이 발생가능성 평가 대상이다. 점안제, 소독제 등도 예외없다. 다만, 적용경로에 따라 위험성이 없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인한 경우라면 시험검사 대상에서는 제외 가능하다.

이번 평가는 국제적으로 불순물 잠정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NDMA, NDEA, NMBA, DIPNA, EIPNA 등 니트로소아민류만 해당한다. 

허여서(DMF 등) 품목도 평가대상이다. 공유 받은 평가결과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수입 원료약과 완제약의 경우 해외 제조원의 발생 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로 제출 가능하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평가 시, 주성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원료 제조(수입)자의 평가결과로 인용 가능하다. 단, 완제의약품의 포장제나 기타 완제에서 평가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 진행해야 한다.

제조·수입 완제의약품의 경우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공정' 각각에 대해 평가하고 요약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시험검사는 자사 실험실에서… LOQ 이상 검출 시 즉시 보고해야, 위탁 가능"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 니트로소아민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만 시험 검사하면 된다. 11종은 발생 가능성이 있을 니트로소아민류의 예시로, 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있을 불순물 종류만 대상이다.

시험 검사는 자사 시험실에서 해야 하지만 위탁해도 된다. 시험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자사 시험실, 다른 의약품제조소(GMP),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GMP)의 자사 연구소에서 NDMA 시험 가능하다.

품목별로 니트로소아민류 시험방법은 식약처, 해외 규제기관 등이 발표한 사르탄 류 등 니트로소아민류 시험법을 참고해 시험방법 밸리데이션(MV)을 통해 품목마다 자체 시험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 및 해외 규제기관이 기존에 발표했거나 향후 발표하는 해당 품목별 니트로소아민류 시험방법을 이용 · 시험하는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MV)은 불필요하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 자사가 보관하면 된다.

완제의약품 평가결과 원료의약품과 완제공정에서 모두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각각 하고 시험결과를 내면 된다.

반면,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공정 중 한 부분에서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만 시험검사를 하고 그 결과만 내면 된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원료의약품에 대한 시험결과는 원료 제조·수입자 자료를 공유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입 완제의약품의 경우 해외 제조원 시험결과를 제출해도 되는데 수입 원료의약품은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결과로 대체 불가하며, 국내 유통품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를 내야한다.

동일한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약품(허여서 품목)은 수입자 1곳에서 국내 수입·유통품에 대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공유해 각각 제출해도 된다.

신규로 품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까지 3배치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 수입품에 대한 시험검사 자료를 내면 된다.

수입 완제의약품의 해외 제조원 보고서는 요약보고서 형태로 번역 후 요약제출하면 된다.

NDMA 시험검사 결과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할 대상은 품목별 자체 확립한 분석시험법-분석장비의 정량한계(LOQ) 이상 검출된 경우다.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하고 정량한계 이하라면 그 결과를 2021년 5월까지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NDMA 등 시험을 시험기관에 위탁 시험하는 경우, NDMA가 시험검사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참고용'으로 시험결과를 발행한다.

동일품목(동일공정, 동일 포장자재 등) 의약품(위수탁품목)은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와 시험검사 결과는 공유 받아 품목허가권자가 내야 한다. 포장자재 등 일부가 다르다면 품목별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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