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약국위·약사지도위 열어 대책논의
"처방의에 DUR로 공지 · 급여 정지해야"

오는 12일 구약사회 약국위 연석회의 소집키로

약사단체가 '장기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제1차 약국 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이하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 해결에 칼을 빼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장기품절 의약품'이 지속해서 처방돼 환자는 불편을 겪고 약국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장기품절 의약품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제1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당시 회의를 주재한 최용석 부회장은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기품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다양한 요인 때문"이라며 "유통 업체의 마진, 대형 유통업체·약국의 사재기, 코드가 있는 약을 소진할 때까지 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기품절 근절을 위해 정확한 품목 현황과 품절 사유, 품절 해소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월별 로드맵을 계획해 이달 중 구약사회 약국 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각 구약사회에 장기품절 의약품 리스트를 취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중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에 협조공문을 보내 장기품절 의약품 현황과 품절 사유 및 해소 시기 자료를 요청한다. 6월 중에는 장기품절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안내 후 대체조제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장기품절 의약품이 DUR을 통해 처방단계에서 의사들에게 안내돼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아울러 허가 후 1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급여 중지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장기품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내용 중 사업에 적용시킬 사항을 추후 제2차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최 부회장은 "품절 상태가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시 급여 정지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품절의약품 처방을 막거나 품절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이 원활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성철 약사(메디칼정성약국)는 장기품절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공문을 보내거나 제약사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약사는 "병·의원에서는 품절 사실을 모르는지 장기품절약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알려 처방하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찾아 김승택 심평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장기품절의약품 수급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DUR 시스템을 통해 장기품절 의약품,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처방의사와 약사에게 수급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로 인해 약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여정지 등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대한약사회의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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