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장기품절약 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과 논의 후 즉시 시행"

서울시약사회가 제약사의 품절 안내 공문을 직접 받아보고, 약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와 논의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11일 서울시약사회 제2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를 주재한 최용석 부회장은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제약사는 유통업체와 도매상에게 품절 예고·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약바이오협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제약사가 서울시약사회에도 발송할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회원들에게 즉시 알리겠다는 계획.

최 부회장은 "현재 사무국 담당자가 제약바이오협회에 공문을 보낼 준비 중이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의를 했으니 유관기관과 논의 후 즉시 장기품절약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품절의약품 정보를 통해 품절 기간이 3개월 이상 이라면 '의약품 품절 주의보', 6개월 이상이라면 '의약품 품절 경계주의보'를 내린다.

최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알릴 방법에 대해 "산하 구약사회별로 관련 공문을 보내거나, 구약사회장들과 SNS 채팅방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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