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전 사장 측서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유상증자 금지 무산
4월 상속세 일부 납부 및 통합 작업 속도 낼 듯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한미약품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던 신주 발행(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2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미사이언스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오전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 등이 제기한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한미사이언스 신주의 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1월 17일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임종윤 전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 전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그룹은 신주 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양측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통합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이뤄질 상속세 일부 납부는 물론 OCI그룹과의 통합 과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25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통합과 관련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측 추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에 선임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가 투자 검토를 위한 중요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히트뉴스가 만든 한미-OCI 통합 관련 웹툰의 일부. 643만여주의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조건 중 하나다. / 그래픽=이우진 기자
히트뉴스가 만든 한미-OCI 통합 관련 웹툰의 일부. 643만여주의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조건 중 하나다. / 그래픽=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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