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 최종 점검 중...TZD계열도 동일 적용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는 DPP-4 저해제인 시타글립틴과 급여로 병용 투여할 수 있다. 같은 계열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은 DPP-4 계열인 리나글립틴과만 병용 가능하다. 같은 계열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L-프롤린)의 DPP-4 계열 급여 병용요법 파트너는 시타글립틴이다.

또 이중 자디앙과 슈글렛은 TZD계열인 피오글리타존과 병용해 급여 투여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치료제인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계열 대 계열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일반원칙이 마련돼 있지만,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는 이렇게 성분별로 병용조합이 제한돼 있다. 허가사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뇨병치료제는 급여 일반원칙이 있는데도 복잡한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가이드라인은 계열 대 계열 투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SGLT-4 억제제 계열 약제도 다른 계열과 일괄 병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해 왔다.

SGLT-2 억제제와 DPP-4, SGLT-2 억제제와 TZD 간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일반 원칙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관련 학회 의견수렴과 급여 확대 시 재정영향,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의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 자진인하 등 사실상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복지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는 했지만 성분별로 급여 투여기준이 달라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조차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만큼 신속히 급여기준 고시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GLT-2 억제제의 지난해 급여 청구액은 포시가정10mg 194억원, 자디앙10mg과 25mg 각각 68억원과 32억원 등의 규모였다. 한국얀센의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의 경우 국내 허가는 받았지만 시판은 하지 않고 있으며, 엠에스디의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신)는 내달 1일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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