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리포락셀 조건부로

2007년 5월 허가 이후 11년이 넘도록 등재되지 못한 최장수 미등재 신약 '졸레어'(오말리주맙)가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등재를 위한 재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와 한국애브비의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도 급여 첫 관문을 무사히 넘었다. 반면,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파클리탁셀)은 조건부가 붙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서면심의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이들 약제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졸레어·버제니오·스카이리치는 '급여 적정', 리포락셀액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각각 평가됐다.

리포락셀액의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고가여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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