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국노바티스의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가 20일 오후 3시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11년만에 통과했다. 졸레어주는 2007년 5월 허가 이후 11년이 넘도록 등재되지 못한 최장수 미등재 신약이었다.

이번에 급여 통과된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및 '150'는 기존 치료법 대신 천식악화 빈도 감소 등 효과는 인정됐지만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7년 5월 최초 접수부터 2015년 5월 재접수까지 그동안 세 차례 급여 첫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9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적응증이 추가돼 4번째인 이번 도전에서는 두 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정평가를 받게 됐다. 만약 졸레어주가 4수만에 약평위를 통과하면 중중 천식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 중 처음으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의미도 있다.

경쟁약물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누칼라(메폴리주맙)와 테바의 싱케어(레슬리주맙)이 있는 데 누칼라는 지난해 비급여 판정됐고, 싱케어는 현재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졸레어주는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회사 측의 제안으로 급여평가가 처음 시도됐던 약제였다. 당시 약평위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정상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차 약평위에서는 졸레어주사 외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락스바인드주사제'(프라닥사캡슐 역전제)도 급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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