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17번째 특례 적용 약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메실산염)을 투여받은 뒤 항응고 효과 긴급 역전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이다루시주맙)가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받는다. 2016년 3월4일 국내 시판 허가된 지 3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락스바인드주사제 급여 등재안을 의결했다. 이 약제는 프라닥사캡슐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응급수술이나 긴급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초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 항응고 효과를 긴급하게 역전하는 데 쓴다.

국내 허가 뒤 1년 5개월만인 2017년 8월31일 보험등재 신청했는데, 1년 1개월 뒤인 2018년 9월20일이 돼서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프락스바인드주사가 힘겹게 급여등재에 성공한 건 경제성평가자료제출면제(경평면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액제한형 RSA를 적용받아서 연간 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프락스바인드주사제 급여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급여 투여대상은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투여 환자 중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등으로 항응고 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환자다. 투여횟수는 1회 5g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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