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강행… 특정 직능 폭리를 보장하는 처사"

한약사 단체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경제성'을 근거로 들며 한약제제 급여화의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대한한약사회, 첩약보험 졸속시행 우려"와 "첩약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부에게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한약사회는 "정부가 첩약보험 논의를 올해 안에 급하게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이전에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의원 중 절반은 한의사가 원내에서 한약을 조제 · 전탕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외탕전실에 한약 조제를 맡긴다. 그런데 실상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조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은 전탕 방법에 달려있다. 어떻게 조제(전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인 한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정부와 한의원조차도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누가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이런 상황에 국가가 첩약을 보험 적용해주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성 탁상행정을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보다 한약제제 급여화가 경제성 측면에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 중인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를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첩약의 의료보험과 한약제제의 경제성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정부는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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