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최소한의 안전성 충분한 검토 필요"

김승택 원장 "첩약급여 안전성·유효성 근거 있어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약은 현대적인 서양의학적 개념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급여는 최소한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의사협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보험당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과 김 원장은 1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첩약급여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인데 한의사협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와 한의사협회 간 '밀약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박능후 장관이 급여원칙으로 언급한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등과 관련한 납득할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급여화 추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의사협회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첩약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첩약 급여화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2012년부터 추진된 기록이 있다. 한의약은 현대적인 서양의학적 개념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다만 최소한 안전성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한의사협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정부와 보험당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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