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입증하는 게 우선… 직능 반발 무마? 안돼"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없이 강행되는 '첩약급여 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수차 지적됐지만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한 일인 건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22일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안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요구였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첩약급여,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안전성 확보 없는 첩약급여, 보장성 확대 대상 아니다.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안돼

 

“첩약 급여는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 질의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 내용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처음 개최된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20.1.16)에서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2020년 상반기에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되었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하였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는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과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미비와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2016.8~2019.8)된 571개 회수·폐기 의약품 중 의약품은 298개 품목(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품목 포함), 한약재는 273개 품목임. 이중,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개 품목 제외시 동 기간동안 회수 폐기된 의약품 중 한약재 비율은 약 69.8%의 비중을 차지함.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2020. 1. 21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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