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집회 이후 한의약정책관 발언에 정면 반박
"특정직능 이익위해 국민건강 팔지 말라… 왜곡·호도한 복지부" 비난

한약사단체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급여 반대 집회를 열며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비전문가에 의해 한약이 조제될 수 있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복지부는 특정직능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첩약급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를 왜곡 · 호도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다.

이후 한약사회는 복지부 앞 시위 이후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약사회 "특정직능 이익위해 국민건강 팔지 말라… 급여화 반대"

이날 집회는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담보되지 않은 '깜장물'은 의약품이 될 수 없고 복지부의 협의과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4일 첩약급여 반대집회 연 한약사회=김광모 회장은 "한방분업에서 한약조제를 전담하기 위해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도 비전문가에 의해 조제되는 깜장물에 정부가 보험급여를 적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가 되려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謹弔 국민건강'이 적힌 소각통에 한약사 면허증을 불태우며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분명히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해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국정감사 때 약속했다"며 "그런데 한의약정책관은 우선 첩약보험을 먼저 시작한 뒤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는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위중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장관과 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첩약보험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한의사들만 원하는 시행안을 만들려 하는데, 20년간 정부 기만에 속아왔다.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의약품의 안전성 미확보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할 의지 없이 '선시행 후확보' 운운하며 거짓 약속을 하고 있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차질없이 추진" "한약분업은…"

한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은 안다며 성분을 표시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약재 CPG(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를 통과한 안전한 약재만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볼 때 한약사회가 요구한 한약분업은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약사회 "왜곡과 호도로 국민 우롱, CPG는 안·유와 무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가 왜곡·호도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다, 근거로 제시한 약재 CPG 등은 한약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알면서도 그 해결책을 무시한 채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는 것은 특정직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국민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현대판 매국노"라고 비난했다.

첩약의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한의약정책관의 주장에 관해 한약사회는 "첩약이 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이 되려면 구성목록 뿐만이 아니라 각 구성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식품 수준의 공개만 하겠다는 것은 첩약이 스스로 의약품의 지위를 거부하고 깜장물 식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의 전문가로서 조제(전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으로 한약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한약재의 안전성과 진단의 유효성을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혼동해 얘기했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논의에서 제제분업을 언급해 한약사들이 제기하는 한약조제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마치 고용문제로 인한 불만이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했다. 현재 한의사의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은 양방보다 훨씬 높은 1:1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 조제료를 지급해야만 첩약보험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한의사를 위한 얼토당토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는 보험청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서 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춰어져 있다. 한약사 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기준처방을 등록할 것이며, 한약사조제수가도 설정한 마당에 시스템 손질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국민 기만, 정책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이 정책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오히려 원외탕전실에 대한 수가 적용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는 쉬운 길을 외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억지로 힘들여 가려고 한다"며 "이미 법이 정해놓은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채, 첩약급여화를 시작한 후에 한약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발언은 독재자적인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첩약보험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 고민해야 한다. 동일한 처방의 한약제제와 비교해 첩약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않는 것은 첩약급여가 경제성이 매우 떨어짐을 복지부도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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