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토론회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양방 급여행위가 한의과(201개)의 28배인 5611개(201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점유율도 병·의원은 한의과(3.5%) 대비 50.3%·19.4%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의 한의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한의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는 첩약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첩약 복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는 '첩약'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가격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표 상병·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질의응답 시간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 정부와 한의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약제제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약 관련 2·3차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며 "만성·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첩약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