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토론회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발표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양방 급여행위가 한의과(201개)의 28배인 5611개(201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점유율도 병·의원은 한의과(3.5%) 대비 50.3%·19.4%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의 한의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한의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는 첩약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첩약 복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는 '첩약'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가격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표 상병·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질의응답 시간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 정부와 한의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약제제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약 관련 2·3차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며 "만성·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첩약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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