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 급여중지/재조제 안내… 약국가 대응 도와
대한약사회 임원들 "제약사의 회수 · 정산은 예의주시해야"

오늘(22일)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13품목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인 NDMA가 검출돼 제조·판매와 처방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이를 전국 회원약국에 알리는데 분주했다.

지난 9월 말, 라니티딘 성분 제제 269품목의 제조·판매와 처방 중단이 이뤄졌던 만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동일한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는 게 약사회 임원들의 전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조제 · 판매와 이에 따른 급여중지 · 재조제를 안내했다. 약사회는 먼저 NDMA가 검출된 10개 사 13품목을 안내했고, 이후 재처방에 따른 재조제 · 청구 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NDMA가 검출된 13품목은 22일 0시부터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적용도 잠정 정지됐다. 단,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2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약사회는 전국 회원약국에게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니자티딘 성분의 재처방에 따른 재조제 · 청구에 대한 안내부터 필요한 상황이라 이같이 안내했다. 일반약의 교환/환불은 실제 니자티딘 일반약이 4품목에 불과해 전국 약국이 라니티딘 사례와 동일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임원도 "라니티딘과 비교해 니자티딘이 규모나 영향은 작지만 후속조치는 동일하다"며 "다만 문제가 있었던 제약사의 회수조치 및 정산문제 등은 계속 제기할 생각이다. 식약처의 복용 중인 약의 재처방 · 제조제 조치도 좀 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식약처가 재처방 · 재조제 지침과 더불어 회수 · 정산,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한약사회 임원은 "니자티딘이 약국가의 업무와 재처방 · 조제 등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라니티딘에 준해 소비자가 니자티딘 일반약을 가져오면 반품해줄 것이고, 전문약도 재처방 · 재조제 조치가 안내된 대로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수는 지난 21일까지 총 2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처방 의료기관은 1197곳, 조제 약국은 216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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