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해당 업체들과 협상 원활해야 가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협상완료 조건부' 등재된 약가협상생략약제들에 신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상대방이 있는 만큼 해당업체들과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환인제약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 등 3개 성분약제를 협상조건부로 등재시켰다.

조건은 환자 보호조치 등이 추가된 예상청구금액(예상사용량) 합의다. 급여개시 시점은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간 협상타결일의 다음날로 명시됐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간 협상이 빨리 타결될수록 급여 개시시점도 앞당겨진다.

협상생략약제는 그동안 건정심 서면의결을 거쳐 곧바로 고시된 이후,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예상청구금액(예상사용량)을 정하는 협상이 진행됐다. 지난해 환자보호조치 이슈가 불거진 뒤, 올해부터는 예상청구금액 합의서에 환자보호조치 관련 부속합의가 추가됐다.이는 통상 협상생략약제 예상청구액 협상은 고시 이후에 하고, 기간은 60일라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건정심 상정 전 협상'으로 전환되게 됐다. 협상시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첫 적용대상이 돼 '조건부' 딱지를 달게 된 이번 3개 성분 약제들이다. 복지부, 건보공단,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3일 건정심 직후 약식모임을 갖고, 건정심 결정내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보험자, 제약사 모두 해당 품목 등재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는 게 버거울 수는 있지만 환자보호조치는 이미 다른 신약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속합의가 뒤따를 전망이어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약제들은 첫 사례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히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이 것이 가능하려면 제약사들과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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