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한금액 56만7595원...아코틴만 남아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에 이어 협상완료 조건부로 등재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가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2007년 10월10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지 꼭 11년 6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파슬로덱스의 급여적용 시행일을 안내했다. 상한금액은 56만7595원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고식적 요법 투여단계 1차 이상에서 급여를 인정받는다.

한편 약가협상생략 절차를 밟았다가 같이 협상완료 조건부로 등재된 환인제약의 아고틴정(아고멜라틴)은 아직 협상 중이다. 알룬브릭은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조건부' 딱지를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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