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고시...스핀라자·다잘렉스, 8일부터 급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환인제약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 등 신약 3개 성분 5개품목이 예정대로 '조건부' 등재됐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급여 개시된다는 내용이다.

사이넥스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 등 신약 2개 성분 3개 품목은 오는 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4일 개정하고, 약제마다 시행시기를 달리 고시했다.

먼저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병당 9235만9131원에 등재됐다.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라는 점도 목록에 기재됐다.

한국얀센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은 0.1g과 0.4g이 각각 39만1653원, 156만6612원에 약제목록에 올랐다. 역시 위험분담약제라고 표기됐다.

아고틴정(아고멜라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도 같이 고시됐는데, 시행시기는 각각 건보공단과 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복지부는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상한금액은 아고틴정25mg 591원, 파슬로덱스주 56만7595원, 알룬브릭정 30mg·90mg·180mg 각각 2만9709원·6만9322원·10만3984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고틴정과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같은 날 개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되고, 아고틴정의 경우 건보공단 약제협상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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