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첫 회의...복지부, 곧 협상명령 내릴 듯

제약단체들 "신속등재제도 훼손" 건의서 준비
건보공단-해당 제약사들 10일 첫 회의
합의대상에 예상청구액-환자보호방안 포함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알룬브릭정, 파슬로덱스주, 아고틴정 등 협상생략약제 3개 성분 5개 품목을 4일 '협상완료 조건부'로 등재시켰다. 협상완료일 다음날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해 현재로써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은 '충격(?)'을 수습하고 조건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급여 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합의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곧 협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주목된 건 이행대상 '조건'의 범주였는데, 복지부는 환자보호방안 뿐 아니라 예상청구금액(예상사용량)을 포함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협상명령은 '예상청구금액 및 부속합의 협상명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기간을 어느정도로 설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약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고려해 되도록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보호방안 부속합의 뿐 아니라 예상청구금액도 중요하다. 조건이행을 위한 합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상은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진행하는 만큼 급여개시 시기를 앞당기는 건 양측이 얼마나 빨리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번 협상생략약제는 4일자 개정고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건만 이행하면 (건정심 의결 등) 추가 절차없이 급여 개시된다. 사실 이번처럼 '협상완료'를 조건으로 신약이 등재됐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건 정부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 3개 신약에 대해서는 복지부, 건보공단, 해당제약사 모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보공단과 해당제약사들은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고, 이후 절차와 진행방식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문제는 다음이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협상생략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하지만 관련 규정이나 지침 개정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협상생략약제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환자보호방안 등에 합의한 뒤 건정심에서 의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현 규정을 그대로 써도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제약계와 충분히 협의해 신속등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약계의 시선을 곱지 않다. 협상절차를 사전에 거친다는 것 자체가 협상생략제도를 폐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상청구금액이나 부속합의 모두 만만치 않아서 협상기간을 30일로 줄인다는 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협상면제 제도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스스로 약가를 낮춰서 3개월이라도 등재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건데, 사전협상을 강제하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환자보호방안은 지난해 보험의약품 수급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신약인 협상생략약제도 환자보호를 위한 부속합의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면심의 등 관행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보험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건정심이 갖는 의미를 등한시하면 안된다. 그동안 놓쳐던 부분을 앞으로는 더 세심히 챙기게 될 것이고, 이번 사안도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신약들에 환자보호방안 부속합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협상생략약제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건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이라고 이번 건정심을 계기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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