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 회복 목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5일 '의사 총 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참석하게 만들었다'는 글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측은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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