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기록·검사의뢰서 쓰고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어
정부, 간호사 진료지원 시범사업 한시적 운영 중

전공의 사직 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전담(Physician Assistantㆍ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마련해 공지했다. 의료 대란 기간 한시로 운영되지만 전담 간호사의 합법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닌달 27일부터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한 보완 지침이 마련돼 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보완 내용은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 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ㆍ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이 골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업무였던 진료 기록, 검사 의뢰서, 진단서 등도 전문 및 전담 간호사가 초안을 쓸 수 있게 했다. 다만 담당 의사의 최종 승인이 전제된다. 또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 고난도 시술도 할 수 있다.

반면 △엑스레이(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금지했다.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법적ㆍ제도적 장치 없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귀 전공의 마녀사냥 안 돼… 전공의 보호 창구 설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ㆍ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ㆍ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복지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위법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전공의 지원 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보건의료 인력 인권 침해 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외과ㆍ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ㆍ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나간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임상 역량 중심으로 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ㆍ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ㆍ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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