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이용
상급종합병원 ·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시 월 1800만원 지원
환자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 전액지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의사집단 행동으로 확대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증가추세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한 한 병원은 2월 29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의 수요가 많았으며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경증질환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규제에 막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며 "진료비 청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정확한 데이터는 향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13일)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진료 현장을 비우는 것은 환자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 비난속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갈 곳이 없다"며 "의료가 환자·의사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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