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대상자 가정 등 약사 활동 구체적 명시
회원 대상 교육·실무 응용 논의 진행… 참여 약사 위한 보상체계 필요

지난달 29일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를 명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화영 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안화영 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대한약사회는 4일 브리핑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약사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약사는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약사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대상자의 가정까지 약사의 직능이 확대됐다.

이에 약사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교육 시스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약사의 실무 응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화영 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제도에 맞는 약사들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도 7월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스템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논의해 약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역 돌봄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위한 보상의 얘기도 나왔다. 약사들이 약국을 비우고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화영 본부장은 "재택 의료센터, 방문 진료 등을 진행하는데 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추후에 약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수가 책정, 의약 협업 방법 등 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