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시개정 효력정지 잠정 결정

내달 1일 시행이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변경의 집행정지가 잠정인용 결정됐다.

세종과 계약한 제약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 기간은 9월 15일까지, 광장은 9월 18일까지다.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당기간동안 현행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20일간의 의견조회를 끝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투여 시 급여인정하고, 이 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가진 70여곳 제약사는 광장과 세종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장과 세종 측 모두 집행정지 잠정결정 소식을 받아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기간이 짧아 잠정 인용결정이 내려진 것이란 해석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여부는 해당기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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