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사건병합 기대
2개 로펌에 소송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곳도 있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변경이 이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사들과 정부간 법정공방도 임박했다. 

제약사들은 광장과 세종 2개 법무법인을 통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독자노선을 택하는 곳도 보인다.<관련기사: 소송카드만 남은 콜린, 법무법인 2곳으로 대응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유한 130여곳의 제약사들 중 절반 이상이 공동소송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들에 이메일을 보내고 지난 달 28일까지 광장과 세종 중 1곳을 선택해(또는 위임) 소송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해진 시간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가진 130여곳의 제약사 중 절반이상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슷한 수로 2개 로펌 뒤에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변경 대응을 위해 몇 차례 진행된 모임에서 집행정지(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내 변호사 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과 무임승차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A제약사는 소송비 부담으로 사내 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병합을 기대하는 것. 

B제약사는 협회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예상한 금액보다 비싸 소송을 포기했고, C제약사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성분 전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모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낮춰 참여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도 있다.   

국내사 한 팀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또다른 약제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며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첫 사례인만큼 일괄 참여하면 좋을텐데라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협회나 간사사의 조율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곳도 있었다.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을 매출기준으로 부담하더라도 2개 로펌으로 대응하려면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주장들의 불합치로 논리상 약점을 노출할 위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2개 로펌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에서 이미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연말까지 더 큰 비용이 들여 진행해야 할 임상재평가 조율은 잘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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