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 급여기준 개정안 발령
광장·세종 vs 정부법무공단 소송전 돌입

의견조회를 끝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조정이 9월 1일로 시행된다. 

법적 대응을 준비한 제약사들과 법무법인이 움직이면서 본격 소송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투여 시 급여인정하고, 이 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25일까지 의견조회 시간을 갖겠다고 알렸다. 복지부에서 공지한 의견조회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변경이 개정·발령됐다. 적용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업계를 비롯해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접수됐지만 급여기준 개정안에 영향을 줄만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주까지 참여 제약사들과 계약을 마무리한 세종과 광장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고시 발령 후 시행시기까지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소송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사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대부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정지 인용 결과에 따라 예상 시나리오가 달라진다"며 "(집행정지)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까지 최대 1년까지 현재의 급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다른 소송이 그렇듯이 집행정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직권조정과 재평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다. 정부법무공단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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