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25일까지 의견조회?

두 번의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변경건이 9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 시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급여기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투여 시 급여인정한다. 

이 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나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 조치다.

선별급여도 3년 후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와 별개로 진행된다. 곧, 2023년 8월 선별급여 재평가를 실시했을 때, 결과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체약제로는 동아니세틸정(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뉴라세탐정(oxiracetam) 등 사미온정 등(nicergoline), 딜라스트 캡슐등 (ibudilast), 페로딜정(ifenprodiltartrate), 소마지나정(citicoline sodium) 등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했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말 대웅제약과 종근당을 주축으로 70여곳의 제약사들이 광장과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라 제약사들과 정부간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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