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광장 vs 세종 중 택해서 소송참여 의사 밝혀달라 요청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변경 행정예고 및 개정이 진행된다.  

제약사들에게 남은 것은 '소송 카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건은 2개 로펌을 선정해 대응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관련 법적 공동대응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법인 2곳이 선정됐다. 광장과 세종이다.  

이들 로펌은 이달 초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쟁점과 전략 등을 설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세종·광장·태평양 중 콜린제제 소송 대리인으로 나설 로펌은?>

최근 건정심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내린 '치매 외 적응증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안이 최종 결정되자 협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에게 세종과 광장 중 한곳을 택해 28일까지 소송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은 모두 137개사지만, 3500억 원의 시장 중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약 1000억 원씩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연질캡슐의 특성 상 위수탁생산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동구바이오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수탁 생산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곳은 일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내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소송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2개 로펌이 선정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집행정지 효력 범위를 따져 참여 필요성을 살펴봐야하는데 결정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별 약가인하 소송위주였지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소송은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집행정지 효력이 어느범위까지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소송참여를 결정하고 싶지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로펌마다 전략이 비슷하다.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법무법인 선정에 대해 조율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온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은 N분의 1이 아니지만 법무법인이 2곳으로 나눠지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었다"며 "2개 로펌으로 대응하면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인데 사실 두 회사간 조율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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