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 라니티딘과 다르게 원료 이상 無 · 완제서 검출
"일관성 없는 검출… 세부 원인, 상당 기간 들여 조사해야"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일부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지만, 이전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 달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식약처와 업계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973개 품목에선 NDM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일부 완제에서만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이 특정 원료의약품과 이를 통해 제조한 완제의약품, 보관과정 등에서 NDMA가 검출된 것과 비교된다.

그런가하면 메트포르민은 동일 제조소 제네릭 의약품 간에도, 용량에 따라 검출 여부가 엇갈렸다. 따라서 현재로선 검출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앞선 사례와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 기준 이하였지만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며 "NDMA 검출 원인을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했다. 그는 "독특하고 신기한 일"이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세부 요인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검출 원인을 모르기는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

검출 품목 보유 제약사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아직 식약처에서 회수 공문을 받지 않았다. 공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만, 위수탁 품목의 검출 여부가 갈렸다. 공장도 파악 중인데 현재로선 이유를 알 수 없다.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A제약사에서 전공정을 위탁생산하는 품목 중 일부는 NDMA가 초과검출 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검출되지 않아 리스트에 없는 상황이다.

용량별 차이도 보였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은 메트포르민염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복합제 아모테트서방정을 ▷10/750밀리그램 ▷10/500밀리그램 ▷10/1000밀리그램 ▷20/750밀리그램 ▷20/500밀리그램 등 다섯 가지 용량별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또 대웅제약의 '리피메트서방정',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을 수탁 생산한다. 그러나 에이치케이이노엔 품목은 20/750밀리그램 하나만, 대웅과 제일 품목은 10/750밀리그램과 20/750밀리그램 두 개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다.

검출 패턴이 없는 사례들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복불복인 건가,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다르게 나오는 결과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26일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완제의약품 31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첫 조사가 진행된 12월 이후 5개월 여간 이어진 이유와 관련 "모든 원료를 조사한 후 지금에서야 완제까지 최종 조사를 마치게 됐다"며 "세부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선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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