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의도적 불순물 NDMA, 누가 책임을 말하나

라니티딘 잠정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하는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사진=식약처 제공)
라니티딘 잠정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하는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사진=식약처 제공)

발암유발 의심물질 NDMA 문제를 기업간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NDMA 검출로 판매 중단된 라니티딘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들 사이에 생산비용 정산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기업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NDMA 손실이 도미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애초부터 농후했다. 히트뉴스는 NDMA 문제가 처음 제기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미국FDA, 유럽EMA, 한국Mfds도 몰랐던 “비의도적” 불순물인 NDMA를 두고 내려진 손실보상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합리적이기 어렵다. 발사르탄에서 시작해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으로 확대되는 NDMA 문제는 과학(분석) 기술 발전이 가져온 불가피한 사건, 다시 말해 의약품 품질의 진보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이를 두고 제약회사나 의약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NDMA를 두고 청구한 정부의 구상권에 쓴 웃음이 나온 이유이다.

업계 구조상 손실의 고리가 물고 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막혀있던 기업간 손실 다툼의 둑이 터진 것은 재정손실의 한 당사자인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상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구상청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업들도 자신들이 입을 손실을 하위사슬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 NDMA로 판매 중지된 제품생산의 댓가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판매중지된 제품의 회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등등 분명히 결론내기 어려운 시비거리가 상당하다. 갈등의 전초 단계이지만 정부가 시작한 손실보상의 시비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탁기업과 원료약 공급업체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개별기업의 처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산업계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이라도 기업간 다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구상권을 청구한 정부를 비판한 산업계의 논리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조항을 따져 빈틈을 찾아내고 손실을 최소화해야겠지만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잠시 유보해두는 것이 좋다. 발사르탄 소송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라니티딘 다툼으로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인 충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본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NDMA 구상권 청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행정절차를 고려한 순쉬운 선택이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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