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검출·미 검출 101개사, 8월 31일까지 자료 내야
시험기관 태부족… 검출 원인, 업체 자체 검증으로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이슈로 완제약을 가진 모든 제약사에 공정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내라니,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검사 기기가 없어 시험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기관들의 업무가 밀려 "기간 내 자료를 못 낼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마오고 있다.

지난해 라니티딘 잠정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하는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사진=식약처 제공)
지난해 라니티딘 잠정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하는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사진=식약처 제공)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원인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례의 '특정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의 공정검증 자료만으로 원인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은 101개사의 288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잠정 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이 초과 검출된 31품목의 21개사와 초과 검출되지않은 나머지 257품목의 97개사에 각각 "메트포르민 NDMA 검증자료 등 제출 및 관리철저 지시" 공문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각 업체는 메트포르민 제제를 여러 품목 가질 수 있는 데다 NDMA 초과 검출된 품목이 동일 제조소, 용량별로도 엇갈린 '무작위적' 상황이라 공문을 두 편 받을 수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증자료 등 제출 및 관리철저 지시 공문
(해당 공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 초과검출 22개사, 미검출 97개사 등에 각각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해당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상 NDMA가 관리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공정검증 자료를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완제의약품 위수탁 품목은 제조사 목록을 포함해 각 사의 검증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공정변수 △메트포르민 기타 성분 간 영향에 따른 NDMA 생성 가능성 검토 자료 △가속·가혹 등 보관 조건 시험 및 포장·용기 검토 △향후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지 또는 1일 최대허용량 내로 조절할 수 있는 예방·시정 조치 △제조번호간 NDMA 검출 변동성 고찰 등이 포함된다. 자체 시험방법을 사용할 경우 NDMA 시험 결과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내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지시한 원료의약품 불순물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시험검사는 △자사 또는 국내 타사 의약품 GMP 제조업체 시험실 ▷식약처 지정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자사 연구소에 위탁 가능하다.

초과 검출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22개사 31품목은 관리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할 '미 검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가 해제될 수 있다.

 

너도나도 위탁… "검사 밀려 8월까지 못 내는 것 아닐까"

우선 검사 기기가 고가라 업체가 자체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관들에 각 업체의 의뢰가 몰리다 보니, 자료 제출기한을 못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중소제약사인 A사 관계자는 "LC-MSMS나 GC-MSMS 등 고가 시험설비를 갖춘 대형제약사면 충분히 8월까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소제약사는 맡겨야 한다. 시험기관이 많은 품목을 시험하게 될 텐데, 병목현상으로 8월 말이라는 기한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위제약사인 B사 측은 "2분기 중 외부기관에 시험 의뢰해 식약처가 요구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시험의뢰를 할 텐데, 8월까지 시험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위탁 시험검사기관 C사 관계자는 "이제부터 업체들의 의뢰를 받고 있다. 세 달안에 업무가 밀릴지,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긴 어렵다. 최대한 업체들의 의뢰에 많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조공정 검증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며 "검증의 난이도를 따지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과 나올 때까지 제품 못 팔게 되면 어쩌지… 신제품 출시 연기"

중소제약사 D사는 최근 메트포르민 품목 출시 일정을 미뤘다. NDMA 공정검증 자료 제출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셈인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공정별로 채취한 뒤 실험해야 하는데 예민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식약처가 수거 검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증이 늦어지면 출시도 계속 미뤄지고,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품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만 하던 위탁사 관계자들은 수탁사가 제조공정 검증 자료를 속히 공유해주길 원하고 있다.

중소제약사 E사 관계자는 "현재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준 NDMA 분석 자료만 있다. 제조사에 요청 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시일이 다소 소요될 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식약처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하다"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는 인력과 설비 보유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의 견해 차이로 보인다.

상위제약사인 F사 관계자는 "요구 자료에 대한 해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 FDA와 유럽 EMA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요구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검출 원인 모르는데… 업체 자체 공정검증으로 나올까"

무엇보다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데 대한 업체들의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원료약에선 기준을 넘은 제품이 없었다.

완제약에서만 NDMA가 초과 검출됐기 때문에 식약처는 '완제약 제조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제품을 걷어 조사할 수 없던 식약처는 연도별 1개 제조단위(로트번호) 제품들만 수거, 검사했는데 같은 제조소 제품이라도 용량에 따라서도 검출 여부가 엇갈렸다.

이를 위해 식약처도 제약업계에 NDMA 검증 자료 제출과 관리 철저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중소제약사 G사 관계자는 "솔직히 복불복 식이다. NDMA가 안 나올 때까지 시험하면 안 나올 수 있다. 나왔다고 자진납세할 회사가 있겠느냐"며 "식약처 검사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았으니, 업체들의 자료는 어떻게 드러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D사 관계자도 "식약처도 여러 상황에 따른 결과를 알고 싶어 업체들에게 증명하라고 맡긴 것 같다"며 "하지만 쉽지 않다. 발암추정물질인데 먹어도 무해하니 남은 건 먹으라는 식약처의 발표 또한 황당했듯, 공정검증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업체들의 고민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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