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심사 보류… "강한 유감" 표명
"공적업무의 사회적 수가로 봐야… 고소득자도 아냐"

공적마스크에 대한 약국의 소득세·부가세 면세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 반대로 막히자 시도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이하 경기도약)는 4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 · 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약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장선 약국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과 부당한 세금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마저 정부로부터 거부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며, 조세특례법 개정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국가의 조세감면정책과 국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될 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 소득 실태' 통계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 월평균소득은 의사의 절반, 약국은 전체 자영업자 평균소득에도 못 미친다는 것.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약사는 평균 소득 상위 50위 직업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경기도약의 설명.

경기도약은 "공적 마스크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수량을 고시, 통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약국에 실질적 수익 없이 공적 마스크 전담판매 결과로 나타나는 약국 겉보기 총 매출 증가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라는 불합리한 세금 가중 문제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적 마스크에 대해 "보험약가 고시와 요양비 심사. 평가로 관리되고 면세재화로 지정된 전문의약품처럼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수량을 정부가 고시 통제하는 필수 방역물품"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경기도약은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판매 이력을 기록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행위는 일반적 공산품 판매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적서비스 행위"라는 논리를 들었다.

경기도약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일반 공산품 판매에 따른 시장적 유통마진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료 수가처럼 정부의 방역규제에 의한 공적업무대행에 따른 사회적 수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은 "상시적 생활방역 추진으로 마스크 착용이 국민의 방역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한다"며 "이와 달리 정부의 유통, 판매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공재인 방역 마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적정성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전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지원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면세' 법안 논의과정 중 고소득 사업자인 약국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 법안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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