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판매업소 ·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 발표
"10명 중 7명, 1년에 한 번은 구매… 주로 약국 영업 안할 때"
"업소 84%는 관련 규정 위반…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 교육"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3명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84%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판매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주의사항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사례(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당시 보도자료. 2012.11)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사례(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당시 보도자료. 2012.11)

따라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즉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건 지난 2012년 11월이다.

현재 4개 치료효능군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는 지난 16일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와 약국외 판매업소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소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웹 설문으로 전국 1000명의 소비자들을 조사하며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가 78.6%, 20대가 76.5%로 많았으며 40대, 50대, 60대 순으로 구입 경험이 줄었다.

이를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60.4%)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편의점에서 구입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묻는 질문에 해열진통제(45.4%), 소화제 (28%), 감기약 (20%), 파스 (6.5%) 순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이유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이유
그림 15 편의점에서 구입한 안전상비약 종류
편의점에서 구입한 안전상비약 종류

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의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 '용법 및 용량을 주의해서 복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71%)'고 응답했다. 특히 효능군 추가에 대해선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56.6%)',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42.7%)'로 나타났다. 추가할 필요가 있는 효능군은 ▷지사제 ▷제산제 ▷알레르기약 ▷변비약 순이다. 

4개 효능군의 13개 판매 품목 수 확대에 대해선 51.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는 46.7%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기약'의 경우 품목의 확대를 원한 소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69.2%) 이어 해열진통제군(57.2%), 파스(52.2%), 소화제(47.6%) 순이었다.

제도적 보완에 대해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28.5%)'가, '심야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야 한다(26.2%)' , '안전상비약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 홍보로 안전성 보완(24%),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가격을 낮춰야 한다(21.3%)'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판매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과 심야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같은 데는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모두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 검토는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요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약의 분류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약에 대한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수도권 100곳의 판매업소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84%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 또한 제도 실시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대로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판매자 대상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주의사항만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상비약 소비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지 소비자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로써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된 2012년 11월 이후 안전상비약 연간 공급액은 지난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2018년 371억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가 늘었다. 

그림 3 안전상비의약품 연간공급액 추이
안전상비의약품 연간공급액 추이

지난 2018년 공급액 기준 감기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금액의 34.5%, 해열진통제에 속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40.8%, 소화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이고 파스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나타나 해열진통제에 속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품목별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보면 타이레놀정 160mg이 35%로 나타나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고, 판콜에이내복액이 28%로 두 번째로 컸다. 

해당 효능군 대비 편의점에 공급되는 안전상비약의 비중을 보면 감기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11% 정도로 나타났으며, 타이레놀정과 타이레놀 현탁액이 8.8%, 소화제가 7.2%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지목한 바 있다. 추가될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 복지부가 진행 할 추진 일정은 2021년 하반기로 잡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얘기했을 뿐, 품목이나 시기는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공정위도 "제산제와 화상연고를 넣은 것은 예시로 들려 했을 뿐이다. 품목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한 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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