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규제로 지정...2021년 하반기 고시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한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정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도 2021년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못박았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뿐 아니라 복지부와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된 적 없이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시를 개정해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보건의료분야)' 중 하나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관련한 협의가 이뤄진 적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상 과제의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품목,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협의된 것 없이 발표됐다는 입장이였다. 국회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중양약심의 검토를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위원 추천도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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