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동물의약품 처방전 등 보존기간 2년으로 단축
고령친화식품 범위에 환자용 특수식품 포함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와 비의료인 문신허용을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활동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보건관련 분야는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신설,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 범위 확대 등 3가지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한데,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돼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현행 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등) 대상 식품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다양한 식품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령 친화 식품’은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저작(씹는데 관련된 기능), 연하(삼키는 기능),소화]를 고려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품 등을 포함한다. 관련 고시 제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태반을 제외한 인체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활용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발의됐다.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위한 제도 보완=보건관련 분야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해 환자요청 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등 3가지다.

공정위는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3년)이 인체 의약품(2년)에 비해 장기간이라면서 보존기간을 다른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따른 영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만을 지정돼 있다면서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 시기는 2021는 하반기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수신인을 제3자(보험회사 등)로 지정해 직접 송부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면서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이 제3자(보험회사 등)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게 가능하도록 해 환자 불편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관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은 올해 10월 이미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상 과제의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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