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별도 전문가 자문도 병행..."7차 지정심의위 미정"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논란과 관련, 약사사회 뿐 아니라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신중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안전성 기준부터 손을 보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문가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먼저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토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검토와 복지부가 구성한 자문단 검토, 두 가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가 있어서 중앙약심에서 안전성 기준을 검토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식약처 의뢰와 별도도 복지부도 전문가 자문위원을 선정했고, 현재 개별적으로 검토의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앙약심과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일단은 검토결과를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감사 서면답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논란은)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6차 회의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검토해준 안전성 기준에 대해 의약전문가 논의를 거쳐 7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안전성 검토기준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고, 안전성 성분 기준 검토에 대해서는 성분명과 제품명 등을 현행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었다. 식약처 차원의 검토에서는 지정기준 상의 성분명과 제품명 등을 검토하는 것 외에 특별히 손볼게 없었다는 의미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 2개 효능군 후가 필요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별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기준 적합여부 등을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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