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사업자 부담완화 제도보완 과제 채택

"제산제·화상연고는 예시...의약품 구매 편의 증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한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나서 품목확대 논의에 재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강력 반발 태세다.

공정위는 25일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포함시켰다.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 개정 시점도 2021년 하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공정위가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상 과제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담당부서장인 공정위 문재호 시장구조개선과장은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안은 그동안 검토된 내역, 언론보도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마련한 것이고, 복지부와도 계속 협의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은 예시일 뿐이지 우리가 특정하려는 건 아니다. 관련 업무는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몫이다. 약사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안전상심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 모습
지난해 8월 열렸던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 모습

잘 알려진 것처럼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논의는 지난해 8월 복지부 주관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끝으로 1년 4개월째 답보상태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파상공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복지부는 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협의에 나섰는데, 여기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은 금기어였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둔터라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논의는 '좋은 카드'는 아니다. 복지부, 그것도 약무정책과만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번에 쏜 공이 다시 품목확대 논의에 재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여러 정황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개선 항목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외에도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신설,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 범위 확대,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해 환자요청 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등 보건관련 분야 과제 5가지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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