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책 건의서 발간… 지역약사회에 활용 요구
국제일반명 원칙화 ·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 등 수록

[첨부] 대한약사회,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역 약사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활발히 소통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약국 현실과 어려움, 약사 정책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가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을 활용해 간담회를 열 땐 대한약사회가 만든 '2020 약사 정책 건의서'를 활용해달라는 당부도 이어갔다. 통일된 입장을 전하면, 향후 약사 정책 입안에 힘이 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다,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보다 1000배 위험하다"는 문구를 넣어 완성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배포했다.

이같은 문구를 넣은 데 대해 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화라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을 통해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는 공공재"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의약분업 이후 시장에만 맡겨 수정·보완 없이 굳어진 여러 제도 및 관행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상시적인 위험은 돌발 위험보다 1000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개괄적으로 약사회는 중점 정책제안으로 10가지를 꼽았고, 개선에 대한 희망사항을 5가지 주제로 해 세부 정책제안 19가지를 정리했다.

약사회가 추린 중점 정책제안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사용 원칙화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제네릭 품목수 축소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표준 마련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이다.

다음은 약사회가 5가지 주제로 한 세부 정책제안 요약이다.

Ⅰ.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2.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제조 원칙 도입
▲ 처방 및 조제 단위와 생산 ? 유통 단위 간 불일치 해소 유도
▲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시 비용 보상 기전 마련

 3.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 「약사법」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직접조제 대상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제외 명시

 4.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 신약 등에 한하여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주성분명(INN) ? 제형 ? 함량 ? 업소명’기재 원칙 도입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시 기등재의약품 제품명 변경 권고 

 5.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분류에 따른 규제 관리 강화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분류 도입
▲ 건강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확대

 6. 지역주민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사업 내 필수서비스로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방문약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로 포함하여 보장성 확대

 

 Ⅱ.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1.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DUR 시스템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지 방안 마련

▲ 안정공급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변경
▲ 대체조제 편의성 개선
▲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 심평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 마련
▲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제공
▲ 제네릭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개발
▲ 2D 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 대형병원-문전약국 담합, 과당경쟁 폐해 개선
▲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규 개선 및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Ⅲ. 국민이 의약품 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1.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조속 시행
▲ 제네릭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 지속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 요건 강화 및 인하폭 확대
▲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담

▲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
▲ 불용재고약이 쌓이는 구조 개선책 마련
▲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및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 소량포장 공급 원칙 도입 및 제조 ? 유통단위와 처방 ? 조제 단위간 간극 축소 노력 유도 등

 

 Ⅳ. 국민이 약국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1.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2. 약국 · 한약국 역할 명확화

▲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
▲ 국민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3.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 DUR 점검에도 처방 변경 없이 금기약 투약 등으로 이어진 우려 사례에 대한 약사의 사후 모니터링 및 중재 역할 지원

 4.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근거 마련
▲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 취약시간대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약국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당 지원 도입

 

 Ⅴ. 국민에게 약국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1.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 불법리베이트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 대폭 강화
▲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실효성 강화 

 2.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 및 행정쟁송 진행 중인 품목(쟁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3. 약국 차등수가 제도 개선

▲ 비상근 근무약사(주3일 &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 차등수가 산정기준(조제건수 및 지급율) 적정성 재검토
▲ 약국 차등수가제 재정 절감분의 합목적적 사용 방안 마련
▲ 약국 서비스 질강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4.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 의약품 소포장 생산 확대 및 봉함·표시기재 관리 강화
▲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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