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논평 통해 주장
의약분업 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약사단체가 병원과 약국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 이하 건약은) 26일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약은 "현 불법·편법 담합문제가 법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 의미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게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당수 약국들이 기준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병의원 관계자 및 중개업자와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약국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약은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상당수 환자는 병의원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고, 이로써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됐다"며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겼다. 좋은 입지를 경쟁도 치열해져 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들의 시비로 인한 소송은 이제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대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