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온도차 확연…약사 ‘의약분업 가치 살려야’, 의사 ‘치료여건 보장돼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복지위 계류 안건 1456건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약사법과 관련된 43건과 의료법 관련 106개 안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약사법 개정안은 권리 ‘확보’에 치중, 타 직능 및 개인재산 침해 요소가 발목을 잡았고, 의사법 개정안은 의사 권리 ‘수호’를 위해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제동이 걸리는 양상을 보였다.

약사법 관련 계류안을 우선 살펴보면, 의약분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에 집중된 모양새다.

입법 가능성을 차치하고 봤을 때, 약사법 계류안은 의사직능과 수직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한약사 면허 분류, DUR 상시보고 등이 대거 포함돼 있던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가 차원의 마스크 비축관련 내용과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약품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화,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확보 등을 담은 계류안들도 함께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각각 사안의 시급성 여부와 사유재산 문제 및 직능간 손익이 상충되면서 제동이 걸려왔고, 특히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나 한약사 면허분류 관련 계류안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6대 법안’에 포함해 힘을 실었음에도 21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의료법 관련 계류안에는 공공의대법, 수술실 CCTV,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법, 음주 의료행위 금지법, 의약담합 금지법 등이 속해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행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실효성과 치료여건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단상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다.

한편 복지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총 2590건의 발의안 중 1138건을 처리, 1452건을 계류안으로 남겨두면서 43.9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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