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0여 품목 생산·수입·공급중단 약 정보 제공 중
"공급 정보 투명성 확보… 장기품절약 문제 해결 계기"

대한약사회가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주를 넓혀 약국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로써 약국은 원활히 조제 · 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게 약사회 설명.

DUR 시스템을 통한 공급 중단 의약품 안내 화면
(사진제공=대한약사회)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결과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 2월 실무회의를 통해 우선 DUR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을 보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처방 · 조제할 때 DUR 팝업창으로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이에 대해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의약품 공급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약국의 부담인 '장기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DUR로 90여 품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품절의약품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주를 점차 확대하겠다"며 "약국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