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식약처 소고나 8개 법률 국회 통과
부정하게 허가받은 품목, 허가취소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으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일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돼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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