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늑장대처 비판...연구비 환수도 지지부진

코오롱생과 홈피엔 버젓이 효능·효과 소개

국회가 인보사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다며 인증 즉시취소와 연구비 전액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총 45개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여전히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인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 없었다.

이와 관련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했고, ‘인보사’는 7월 9일에 허가취소됐다. 따라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은 ‘인보사’가 허가취소 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8월 14일이 돼서야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다. 이후 10월 2일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했다고 보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산업부·과기부를 통해 총 6개의 R&D, 147억 3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원만 환수 조치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10월 11일 코오롱의 이의신청 접수로 10월 중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현재 환수 예정 금액은 25억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가하다며,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https://www.kolonls.co.kr/bio/bio#tab-2)에는 여전히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소개와 효능효과를 버젓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 의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건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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